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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이름
민세준
등록일
2023-10-19
조회
92
첨부파일 1
HWPX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바로보기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261호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등을 위반하고, 도로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이동)하고,「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게시판(2023. 10. 05. ~ 10. 19. 14일간), 인터넷 홈페이지(2023. 10. 20. ~ 11. 19. 1개월간)

3. 게시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등

5.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광고판·별도 규격 없음·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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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641-2번지, 2023. 4. 5(수)

7. 보관 장소 및 취급자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자재창고,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민세준 주무관(☎055-340-6637)

8.「도로법 시행령」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