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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 이름
- 박종수
- 등록일
- 2015-07-28
- 조회
- 998
- 첨부파일 1
- 1.도로점용료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1.공시송달내역서(도로점용료2015.07.29).xls 바로보기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7. 29. ~ 2015. 08. 12.(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정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2015년 07월 2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7. 29. ~ 2015. 08. 12.(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정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