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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공고(일상관리공사,횡천지구)
이름
석정목
등록일
2011-06-01
조회
1393
첨부파일 1
XLS 기본조사서(남해-하동 일상관리).xls 바로보기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남해-하동권역 일상관리공사(횡천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열람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사무소 용지보상 담당자(김상완: 055-740-2613)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공사명 : 국도22호선 남해-하동권역 일상관리공사(횡천지구)
나.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붙임참조
다. 보상금 결정방법: 감정평가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
라. 보상시기: 2011년 6월중 지급예정
마.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지급
바. 이의신청기간: 2011.05.23-2011.06.06
사. 기타사항: 1)보상계획 통지된 토지 등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고 ,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거나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부또는 지장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2)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 공사편입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