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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이름
정지홍
등록일
2013-03-18
조회
1195
첨부파일 1
PDF 20130318112447229_첨부2_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20130318112447233_첨부1_공시송달 내역서.xls 바로보기
내용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37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03. 18.
국토해양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국제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3. 03. 18. ~ 04. 01(15일간)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5.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