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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납처분(채권, 부동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162호)
- 이름
- 박동선
- 등록일
- 2013-08-07
- 조회
- 1298
- 첨부파일 1
- 압류예고장대상자_114명.xls 바로보기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법』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과태료 납부 독촉 하였음에도 과태료 및 가산금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어 체납처분(채권,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오니 2013년 8월 1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 납부 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같은 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채권, 부동산 압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055-740-2620~1
운영지원과 : 정지홍, 박동선
첨부:압류예고자 공시송달 명단
동 기한 내 납부 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같은 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채권, 부동산 압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055-740-2620~1
운영지원과 : 정지홍, 박동선
첨부:압류예고자 공시송달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