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손실보상 계획공고(냉천지구)
이름
박종수
등록일
2013-10-07
조회
1636
첨부파일 1
XLS 토지,지장물,영농조서(냉천지구).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 - 209호

손실 보상 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3호선 냉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용지보상 담당자(☎ 055-740-2613, 박종수)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공 사 명 : 국도3호선 냉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나. 전체사업개요
- 전체 사업기간 : 2013. 06. 10 ~2016. 05. 24(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체 사업구간 :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일원
- 소 재 지 :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197-8번지 외 37필지
(지장물 116건, 영농26필지)

다. 보상내용 : 국도3호선 냉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별지참조)
※ 자세한 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라. 보상금 결정방법: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포함)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차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하여 토지 등 평가를 의뢰함.

마. 보상시기: 2013년 11월경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바. 보상방법 및 절차: 협의성립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함

사.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3. 10. 08. - 2013. 10. 23.

아.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담당자
(☎ 055-740-2613, 박종수)

자. 기타사항:

1) 보상계획 통지된 토지 등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할 수 있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하거나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2013. 10. 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