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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공고(당동지구외 1개소)
이름
박종수
등록일
2013-12-03
조회
1310
손실 보상 계획 공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 - 250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77호선 고성 거류 당동지구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열람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용지보상 담당자(055-740-2613, 박종수)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 거류 당동지구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

나.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일원

다. 보상대상 토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234-27 대 16㎡

라. 보상금 결정방법: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포함)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차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하여 토지 등 평가를 의뢰함.

마. 보상시기: 2013년 12월경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바. 보상방법 및 절차: 협의성립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사. 이의신청기간: 2013. 11. 22. - 2013. 12. 09.

아. 기타사항:

1) 보상계획 통지된 토지 등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할 수 있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하거나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013. 11.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