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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위반 차량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5호)
이름
박동선
등록일
2014-01-21
조회
1214
첨부파일 1
XLS 20140121093109767_첨부1_공시송달 내역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40121093109773_첨부2_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01. 2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국제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4. 01. 21. ~ 2014. 02. 04(15일간)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5.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