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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위반 차량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01호)
이름
박종수
등록일
2015-01-14
조회
1164
첨부파일 1
XLS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2015-01).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 공고문(2015-1).hwp 바로보기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 1. 14.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국제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5.01.14. ~ 2015.01.28.(15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5.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