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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보상계획 통지
이름
박동선
등록일
2015-05-12
조회
1065
첨부파일 1
XLSX 20150526090327193_토지 및 물건조서(범아지구 추가편입).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50526090327197_보상계획통지서(범아지구_추가편입).hwp 바로보기
보상계획 통지

우리 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는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3. 공사개요 : 단구간 확장 L=0.696Km
4. 전체사업구간 : 국도19호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일원
5. 금회보상구간 : 국도19호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일원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우리소 운영지원과 보상부서,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 2015. 06월 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5년 0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9. 열람기간 : 2015.05.21. ~ 2015.06.04.(15일간)

10. 의견제출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상담당(☏055-740-2613), 현장사무실(☏010-7172-0194)

2015. 05.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