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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공고(하청지구)
이름
박동선
등록일
2015-11-02
조회
11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226호

손실 보상 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5호선 하청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용지보상 담당자(☎ 055-740-261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공 사 명 : 국도5호선 하청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나. 전체사업개요
- 전체 사업기간 : 2015. 3. 23. ~ 2017. 3. 11.(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체 사업구간 :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일원
- 소 재 지 :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226-20번지 외 14필지
(지장물 15건, 분묘 1기, 영농1건)

다. 보상내용 : 국도5호선 하청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 자세한 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라. 보상금 결정방법 :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포함)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차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하여 토지 등 평가를 의뢰함.

마. 보상시기 : 2015년 12월경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바. 보상방법 및 절차 : 협의성립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함

사.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5. 11. 3. ∼ 2015. 11. 17.(15일간)
아.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담당자(☎ 055-740-2613)
자. 기타사항 :

1) 보상계획 통지된 토지 등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할 수 있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하거나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2015. 11.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