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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진주국토)
이름
박종수
등록일
2017-02-13
조회
812
첨부파일 1
XLS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2017-09).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 공고문(2017-09).hwp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이전,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인원 : 최*선 외 13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02. 10. ~ 2017. 02. 24.(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우리 소 게시판 게시 * 우리 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게재 * 관보 게재

붙임 : 1.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