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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이름
우지선
등록일
2023-07-26
조회
138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기간만료).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기간연장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받는이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대상인원 : (유)통영**** 포함 12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07. 31. ~ 2023. 08. 14.(15일)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우리 소 게시판 게시(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게재
- 차세대관보 게시(http://www.gwanbo.go.kr)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