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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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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이름
정은진
등록일
2023-10-04
조회
74
첨부파일 1
XLSX (23.10.04)공시송달 대상자 명부.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3.10.04)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거이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송달 불가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상인원 : (사)한국**양식협회장 포함 133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10.04 ~ 2023.10. 18(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우리 소 게시판 게시 (경남진주시 남강로5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tel:055-740-262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게재
* 차세대관보 게시(http://www.gwanbo.go.kr)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