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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이름
- 김남준
- 등록일
- 2023-08-28
- 조회
- 159
- 첨부파일 1
-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23호(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pdf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금융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