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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최병욱
- 등록일
- 2011-08-08
- 조회
- 1291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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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공고.hwp 바로보기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1-95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08. 09.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08. 09.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