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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최병욱
등록일
2012-02-28
조회
1156
첨부파일 1
XLS 20120228085204713_공시송달 내역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20228085204715_공시송달공고문.hwp 바로보기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22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제59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02. 28.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