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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이름
송기호
등록일
2012-05-23
조회
1260
첨부파일 1
XLS 공시송달 내역(박영선외2명).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공고문(5.23-6.6)까지.hwp 바로보기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77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제59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05. 23.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