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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박승배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842
- 첨부파일 1
-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 대상자.xls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20190813181616376_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고지서, 본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