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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김남준
- 등록일
- 2022-09-07
- 조회
- 313
- 첨부파일 1
-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게시용).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징수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