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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름
김남준
등록일
2023-05-30
조회
212
첨부파일 1
HWPX [포항국토관리사무소 2023-164호] 2022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바로보기
1. 관련 규정
가.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나.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2.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의 송달불가를 사유로 익산시 도로관리과의 공고 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