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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도로점용료 외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김남준
- 등록일
- 2023-05-30
- 조회
- 231
- 첨부파일 1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2023-165호] 2023년도 도로점용료 외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바로보기
1. 관련 규정
가.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나.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2. 도로점용료 및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의 송달불가를 사유로 익산시 도로관리과의 공고 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가.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나.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2. 도로점용료 및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의 송달불가를 사유로 익산시 도로관리과의 공고 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