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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이름
유지혜
등록일
2023-08-21
조회
180
첨부파일 1
HWPX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3-215호] 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행정소송(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공고 대상자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성력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