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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이현주
- 등록일
- 2024-02-26
- 조회
- 50
- 첨부파일 1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바로보기
「도로법」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로법」제10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