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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
이름
박지영
등록일
2024-03-15
조회
138
첨부파일 1
HWPX 20240315090653548_건설현장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입암1교,2교).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5.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붙임 1.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문 1부.
붙임 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및 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