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이름
김영환
등록일
2012-11-09
조회
1266
첨부파일 1
XLSX 공시송달 대상자(20121109).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hwp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 9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59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 제출과 자진 납부의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11. 9.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9. ~ 11.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1(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59조 내지 제101조의 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 기준 : 붙임 2(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참조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위 2항의 공고기간 내
- 제출대상 : 도로법 제101조에 해당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방문, 전화(054-630 -0079~80)
팩스(054-630-0099), 등기우편 이용
※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과태료 20% 감경
5. 문 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장수면 두전리 120)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과태료 부과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구조물과 (☎ 054- 630-0079~80)
-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급 사항 : 운영지원과 (☎ 054- 630-0020~ 21)

붙임 : 1.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각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