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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영주국토 공고 제2012-95호)
이름
김영환
등록일
2012-11-21
조회
1311
첨부파일 1
HWP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공시송달 대상자(20121121 과태료)2.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59조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실 통지를 위하여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11. 21.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21. ~ 2012. 12. 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1(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59조 내지 제101조의 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 기준 : 붙임 1(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참조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서 제출
- 제출기한 : 위 2항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대상 : 도로법 제101조에 해당
- 제출내용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 -0079~80)방문 접수,
팩스(054-630-0099)송신/반드시 수신 상황 확인, 등기우편 이용
※ 공고일로부터 60일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서 공고일로부터 65일 이내에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최대 77%)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금융재산포함)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함
5. 문 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장수면 두전리 120)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과태료 부과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구조물과 (☎ 054- 630-0079~80)
-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급 사항 : 운영지원과 (☎ 054- 630-0020~ 21)

붙임 : 1.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