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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산) 공시송달 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13-08-13
조회
1289
첨부파일 1
XLS 공시송달 내역서(2013.08.12)_6.tmp.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공고(가산금)8.12.hwp 바로보기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 -61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08. 13.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국제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3. 08. 13 ~ 08. 27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