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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공고(국도35호선 오천3지구)
이름
이용재
등록일
2014-04-18
조회
1432
손실 보상 계획 공고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 - 49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35호선 오천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열람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용지보상 담당자(054-630-0014, 이용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공사명 : 국도35호선 오천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나.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일원
다. 보상대상 토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05-12번지 외12필지
라. 보상금 결정방법: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차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하여 토지 등 평가를 의뢰함.
마. 보상시기: 2014년 5월경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바. 보상방법 및 절차: 협의성립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사. 이의신청기간: 2014. 4. 17. - 2015. 5. 2. 아. 기타사항:
1) 보상계획 통지된 토지 등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할 수 있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하거나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