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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부과고지서)
이름
천영희
등록일
2024-03-21
조회
31
첨부파일 1
XLSX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게시용,24.3.20.).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0호(부과고지서).hwpx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0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부과고지서
가.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나. 제출기간: 이의제기서는 공고일로 부터 60일내 제출
다. 처리절차: 이의제기 → 주소지 관할 법원이송 → 비송사건 심판청구 → 결과통보
라. 제출내용: 이의제기서, 각종 증빙자료
마.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바. 유의사항: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5.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가. 인터넷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molit.go.kr/brocm),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나. 문의전화: 감경, 의견제출, 이의제기, 단속문의(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9, 0080)
고지서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13)
다. 주 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