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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독촉고지서)
이름
천영희
등록일
2024-03-21
조회
37
첨부파일 1
XLSX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게시용,24.3.20).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독촉고지서).hwpx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0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6.(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내용: 독촉고지서
가. 과태료 독촉납입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3)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재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로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 부과
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60개월까지 부과)
라.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가. 인터넷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molit.go.kr/brocm),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나. 문의전화: 고지서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13)
다. 주 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