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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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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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 공고(방지지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홍섭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11-10-07
조회
1333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1-122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1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우리사무소 시행「국도20호선 청도 금천 방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 금천 방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3. 사업개요 : 단구간확장공사 L=694m
4. 시행기간 : 2011년 04월 12일 ~ 2013년 03월 31일
5. 사업구간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지내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도군청, 청도군 금천면사무소, 우리사무소 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홈페이지주소: http://pcmo.mltm.go.kr →국도관리사무소소개(대구).→공지사항
7. 보상시기 : 2011년 12월 중순경부터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전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9. 열람기간 : 2011. 10. 14.~ 2011. 10. 28. (15일간)
10.의견제출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