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시행(안)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정공주
- 전화번호
- 053-605-6022
- 등록일
- 2012-03-07
- 조회
- 3387
- 첨부파일 1
- 2012040611294524_노무비청구(양식,계약업체용)-대구.xls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추진계획(대외)요약.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3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추진계획(대구)최종.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4
- 시공사공문.pdf 바로보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시행(안)
ㅁ 추진배경
ㅇ 국토부,기재부,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입(’11.12)을 추진토록 함(건설경제과-5996,2011.12.28.)
ㅁ 제도 개요
ㅇ (의미)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
ㅇ (관련규정) 계약예규(2200.04-104-25, 2012.01.0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
ㅇ (대상공사) 2012. 1. 1.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공사
- 장기계속 계약공사 및 ‘12년 계속비 전환사업 포함
ㅇ (지급범위)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본 제도에는 미포함
ㅁ 추진배경
ㅇ 국토부,기재부,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입(’11.12)을 추진토록 함(건설경제과-5996,2011.12.28.)
ㅁ 제도 개요
ㅇ (의미)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
ㅇ (관련규정) 계약예규(2200.04-104-25, 2012.01.0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
ㅇ (대상공사) 2012. 1. 1.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공사
- 장기계속 계약공사 및 ‘12년 계속비 전환사업 포함
ㅇ (지급범위)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본 제도에는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