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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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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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홍섭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12-04-27
조회
1203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2 -77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2년04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사무소 시행「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3. 사업개요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L=1,678m
4. 시행기간 : 2012년03월23일 ~ 2013년03월17일
5. 사업구간 :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지내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성주군청,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홈페이지주소: http://pcmo .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소개(대구).→공지사항)
7. 보상시기 : 2012년05월 하순부터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전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9. 열람기간 : 2012.04.27.~ 2012.05.11. (15일간)
10.의견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번지

붙임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