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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영규
전화번호
053-605-6026 
등록일
2012-05-11
조회
1140
첨부파일 1
HWP 20120511102300408_공시송달내역서(강덕홍외206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2012.05.16).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8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가
산 , 중가산)고지서와 압류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16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