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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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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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 공고(복성지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홍섭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12-08-30
조회
119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2 - 128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2년 08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사무소 시행「국도4호선 칠곡 약목 복성지구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4호선 칠곡 약목 복성지구 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 붙임참조
4. 사업개요 : 보도설치공사 L=985m
5. 시행기간 : 2012년 06월 15일 ~ 2012년 12월 31일
6. 사업구간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지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칠곡군청,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홈페이지주소: http://p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소개(대구).→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12년 09월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전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2. 08. 30.~ 2012. 09. 13.(15일간)
11.의견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01-1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