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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권택근
- 전화번호
- 053-605-6025
- 등록일
- 2012-09-25
- 조회
- 1121
- 첨부파일 1
- 공시 송달 내역서(12.9.25).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공고문(12.9.25).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14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가산 ․ 중가산)고지서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25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가산 ․ 중가산)고지서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25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