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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권택근
- 전화번호
- 053-605-6025
- 등록일
- 2013-05-23
- 조회
- 1138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13.05.23).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 송달 내역서(2013.05.23).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 -71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3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3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