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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권택근
전화번호
053-605-6025 
등록일
2013-07-04
조회
1079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13.07.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 송달 내역서(13.07.04).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113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거주불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07 .04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