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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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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 공고(지촌2지구 낙석)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공주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13-09-26
조회
131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 - 160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3년 09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소 시행「국도20호선 청도 운문 지촌2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국도20호선 청도 운문 지촌2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대상 토지 : 붙임참조
4. 사업개요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L=200m
5. 시행기간 : 2013년 06월 21일 ~ 2013년 12월 17일
6. 사업구간 :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산51-18, 산51-19(중산3지구)외 4개 현장(지촌2지구, 매수2지구, 불로2지구, 영천7지구)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성주군청,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홈페이지주소: http://p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대구)→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13년 10월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추천(동의)할 수 있음)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3. 09. 26.~ 2013. 10. 10.(15일간)
11.의견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 )

붙임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