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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소불명자 공고(국도4호선 김천 봉산 광천리 생태통로 설치공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홍섭
전화번호
053-605-6026 
등록일
2017-03-27
조회
865
첨부파일 1
HWP 공고문(광천리 생태통로).hwp 바로보기
공 고 문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06호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4호선 김천 봉산 광천리 생태통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사업시행자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번지(태전동 501-1번지)
성 명 :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4호선 김천 봉산 광천리 생태통로 설치공사
3.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2017. 4. 7.까지
나. 장소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6)
다. 방법 : 공고기간 내 전화, 우편 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보상협의
4.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방법
- 협의기간 내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체결
5.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금 지급은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청구에 따라 계좌로 입금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 2통.(‘부동산 매매용’으로 매수자란에󰡒국․국토교통부󰡓기재)
나. 토지소유자 명의 계좌입금용 보통예금 통장사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통.
라.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촉탁승낙서, 손실보상계약서, 보상금청구서, 영수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라’항은 우리 소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마.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공고기간 : 2017.3.29. ~ 2017.4.12.
8. 토지목록 : 첨부파일 참조
9. 기 타
-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6)로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