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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승열
전화번호
053-605-6068 
등록일
2024-04-03
조회
31
첨부파일 1
XLSX 공시송달명세(과태료고지,개인정보)-240403.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08호).pdf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08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4. 3.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3.~2024. 4. 17.(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공시송달 대상 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