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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승열
전화번호
053-605-6068 
등록일
2024-04-15
조회
31
첨부파일 1
XLSX 공시송달명세(사전고지,개인정보,240408).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10호).hwpx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10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4. 8.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24. 4. 15.~2024. 4. 29.(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하며, 양식에 맞게 빠짐 없이 기재 후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