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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과적단속원에 단속권한 확대…상습위반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

물류정책과  게시일: 2020-02-20 11:00  조회수: 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