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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결함보상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10월 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리콜)

자동차정책과,모빌리티정책과  게시일: 2020-10-06 11:00  조회수: 1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