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관계자 “우리도 장흥군에 당했다. 철저히 조사해 원상회복 시키겠다”
장흥군 관계자 “잘못한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그리해왔다” 해명
장흥군이 탐진강 향기숲 공원 조성 일환으로 ‘탐진강변 화단 조성, 생태테마 공원 조성, 탐진강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면 국토관리청(익산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이 익산청에 애초에 허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3개 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다 익산청에 들통나 원상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난감한 입장에 몰렸다.
애초 탐진강(국가하천) 관리는 익산청이 하고 군에서는 주로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똑같은 사업을 공사명만 다르게 3개 과에서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익산청을 무시하고 진행한 장흥군 3개과 사업을 들여다보면 ▲문화관광과는 ‘탐진강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블록)’ 일환으로 탐진강변에 3천198만원(국비 50%, 군비50%)으로 식상블럭 780개(개당 41,000원)을 설치했다.
▲산림휴양과는 ‘탐진강변 화단조성 시범사업’ 일환으로 탐진강변에 1천909만원(도급 1천3526천원, 관급 5백564천원)으로 식생블록 130개, 에메랄드골드 130주, 송엽국 1,170본을 식재했다.
▲재난안전과는 ‘탐진강 유지보수사업’ 일환으로 탐진강 수영장에서 정남진산업고 사이에 9백여만원(군비 100%)으로 식생블럭 220개(개당 41,000원)를 220m에 설치했다.
이렇듯 국비와 군비를 사용해 진행한 이 모든 사업이 익산청은 전혀 모르고 있어 아예 허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진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칙은 허가신청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관행상 그리해왔다.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며 “앞으로는 절차대로 허가 후 사업을 하겠다” 고 해명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빗어진 행태라고 질문한 기자의 답변에 익산청 관계자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도 장흥군에 당했다. 불법행위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지자체를 믿고 유지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며 분노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은 물론 행정처분도 시키겠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민들은 “군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면 무시하고 있다” 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하천법에 따르면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익산청이 철저하게 전수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 행정처분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지 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정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