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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
- 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담당자
- 최현주
- 전화번호
- 063-850-9325
- 등록일
- 2019-09-17
- 조회
- 589
- 첨부파일 1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3).hwp 바로보기
우리 청에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하천점용 기간만료일 2개월 전 1회(문서) 통지한 후 기간연장허가 등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점용허가 건을 대상으로 1개월, 10일 전 2회 문자알림서비스 추가 시행하고 있어 활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 1부.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최현주(063-850-9325)
붙임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 1부.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최현주(063-85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