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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현장조사 관련 사항 알림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담당자
이소라
전화번호
063-850-9142 
등록일
2020-04-08
조회
1512
첨부파일 1
HWP 준비자료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작성 서식[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예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자본금 점검 플로어 차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준비자료10) 자본금 점검관련 준비자료(1~3순위 업체 현장구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 준비자료10) 자본금 실태조사 작성표(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5
XLSX 준비자료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작성 서식.xlsx 바로보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현장조사 관련 사항 알림]

1. 입찰자(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 업체 전체, 공동수급체 전원)에 대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현장조사로 확인합니다.

1.1. 현장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ㆍ영업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제1.1호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제1호에 따른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 사무실에 아래 준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건물등기부등본 ⑧건축물대장 ⑨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봉급명세표 등)

※ ④ ⑨ ⑩ 항목은 아래에 첨부(파일 업로드)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위 준비자료(①~⑫번 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 자본금 등을 확인 가능한 회사 보유자료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