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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보수과 작성자 김충섭
전화번호 063-620-2931 
등록일 2018-12-03 조회 390
첨부파일 1 HWP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진안 단양).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73호

국도30호선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19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