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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영산강, 신창1배수통문)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하천공사과 작성자 장영준
전화번호 063-850-9333 
등록일 2019-01-10 조회 506
첨부파일 1 PDF 20190110161235805_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호(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pdf 바로보기
1. 고시번호: 제2019-17호
2. 건명: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영산강, 신창1배수통문)
3. 고시의뢰일: 2018. 1. 10.
4. 고시일자: 2019. 1. 17.
5. 고시방법: 관보
6.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